전북, 자동차 5개사 지역본부장 간담회 자동차 등록 시, 공채 한시 면제· 인하 홍보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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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동차 5개사 지역본부장 간담회 자동차 등록 시, 공채 한시 면제· 인하 홍보

전라북도는 3월26일 자동차 5개사 지역본부, 전북 공채판매 은행총괄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4월부터 연말까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전북 지역개발공채 매입을 한시적 면제 및 인하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관계기관에 홍보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현대, 기아, 한국GM 지역본부장 및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전북지역 영업점대표, 공채판매 총괄점인 농협, 전북은행 전북도청지점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전라북도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공채의 한시적 면제 및 인하에 대한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금번 채권의 한시적 면제·인하가 각 관계기관의 영업점, 지점 등에 홍보되어 자동차 판매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채권 한시면제 인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자동차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 을 모았다.

이번 채권 한시 면제 및 인하는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시 적용되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000cc미만 신규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4~6%) 및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2~5%)은 전액면제하고, 2000cc이상 승용자동차 신규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10%)의 경우에도 매입의무를 50% 인하하여 취득세과표의 5%만 매입 하면 된다.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신규등록 (현재 취득세과표의 0~1.5%) 및 이전등록(현재 취득세과표의 0~0.75%)도 각각 전액 면제한다.

한편,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인하 해주는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최병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예산,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은 자금수요와 여유자금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에도 채권 한시면제 또는 인하 적용기한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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