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직자·출연기관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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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공직자·출연기관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월례조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및 출연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직자 청렴의무 및 공직자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청렴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정태규 부군수, 실과소장, 직원, 정선아리랑문화재단 및 정선상권활성화재단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이날 한선우 강원랜드 사내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사례와 공직사회의 부패 문제 인식 및 청렴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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