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안돼요!’ | 뉴스로
전북정읍시

정읍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안돼요!’

정읍시는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개조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73개소의 중점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점검했다.

점검팀은 전파탐지기 2대와 적외선 렌즈탐지기 2대를 현장에 투입해 몰카를 찾아내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된 중범죄다. 따라서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밀한 관리도 그만큼 강조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해가는 몰카를 찾아내 시민들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도 이번 점검 기간에는 불법 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지속적으로 출장 점검과 수시 육안 점검 등을 실시해 몰래카메라가 자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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