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여성농업인 복지정책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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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성농업인 복지정책 지원

정읍시(시장 이학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농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생카드, 농작업 편의장비,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 등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부터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이고,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까지는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 농가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 제한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더욱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 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다용도 작업대와 충전 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 수확차, 충전식 예초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 135대를 지원하며, 총 6,75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여성농업인이며, 1대당 50만 원(보조 40만 원, 자부담 1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와 함께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영농 중단 방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에 따른 영농 공백을 메꾸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영농도우미 이용 시 1일 기준 단가 90,000원의 90%인 81,000원을 지원해준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최대 70일을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는 물론, 여성농업인 중첩 노동 등에 따른 피로도를 낮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손쉽게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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