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철도농공단지·식품농공단지 전북은행과 분양대금 대출협약‘체결’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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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철도농공단지·식품농공단지 전북은행과 분양대금 대출협약‘체결’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4일 정읍시청 소회의실에서 전북은행과 분양대금 대출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정읍 철도농공단지와 식품농공단지의 분양 활성화와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박종일 경제환경국장과 오선익 첨단산업과장과 이성란 전북은행 부행장, 김동형 지역센터장, 김영민 영업추진부장, 서두원 전북은행 정읍시청 지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은행은 철도농공단지와 식품농공단지 분양대금의 20%를 납부한 기업에 대해 중도금 80%를 대출하게 된다.

이 같은 금융지원은 자금 조달에 대한 기업의 부담 완화는 물론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대 현안 사업인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 유치를 위해 더 나은 투자 여건 조성에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이번 금융협약 체결을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정읍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업단지 분양 촉진과 기업 유치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3년 미만의 신규법인의 투자 조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 규제가 완화되면 3년 미만 신규 기업들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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