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뉴스로
강원동해시

제2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27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5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최재석 의원은 「동해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주현 의원은「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자치분권 시대의 선언적 조례를 제정하여 점차적으로 분권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수 의원은 「동해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정학 의원은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자립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하 의원은 「동해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며 “시민이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응택 의원은 의안을 심의하며 “실효성 있는 자치분권 조례가 되려면 전문성 있는 자치분권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남순 의원은 “시가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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