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국일고시원 화재 사건’ 사상자 및 이재민 적극 구호 지원 | 뉴스로
서울종로구

종로구,‘국일고시원 화재 사건’ 사상자 및 이재민 적극 구호 지원

지난 9일(금) 오전 5시 경 청계천로 109(관수동 149-1) 국일고시원 3층에서 원인미상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82년 12월 13일 건축허가를, 83년 8월 30일 사용승인을 받은 곳이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지상2~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에 24실 3층에 29실 옥탑1실 총 54실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상자 총 18명 전원이 강북삼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등으로 인명구조 과정에서 이송되었으며 금일 20시 기준 사망자는 총 7명이고, 사망자 중 한 명은 일본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일본대사관에 관련사실을 알린 바 있다.

부상자는 총 11명으로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상환자는 2명, 경상 환자 5명, 증세가 경미한 환자 3명이며 1명은 응급조치만 받았다.

이밖에 화재로 인한 이재민 26명은 종로1·2·3·4가동주민센터 강당으로 임시거처를 마련했다. 이중 16명은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지역 내 숙박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였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통해 우선 1개월 분 실 거주 비용과 1인 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상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살피는 등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위하여 전담 직원을 배치, 사상자 전원에 대한 1:1 서비스를 시행한다.

또 화재건물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 사상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 원인은 1차 감식결과 난방기구과열로 예측되지만 보다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추가 감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해당 건물은 1983년 준공되어 200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 소방필증을 받은 곳이다. 건축법상 ‘사무소’로 등록돼 있어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의 점검 대상에는 속하지 않았다.

2009년 이전 지어진 건물은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보유하면 건축법 개정 이후에도 고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종전 시설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금일 화재 사고로 돌아가신 일곱 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안전약자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소방본부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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