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뉴스로
서울종로구

종로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오는 3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이달 17일까지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관내 불법 현수막, 벽보 등을 수거해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자격은 20세 이상 종로구민 및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종로구지부 회원이다. 저소득층을 우대하며, 신청 시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방법은 오는 2월 17일까지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준비해 종로구청 도시경관과를 방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결과는 22일 개별 통보한다. 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방법과 정비 대상 범위 및 보상금 지급조건, 안전 수칙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자는 수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단속원증을 제공받는다.

종로구는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26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0~2000원을, 벽보는 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장당 100~200원을 각각 지급 예정이다.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불법 유동 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도 보행자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