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한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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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한다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초기 귀농인에게 창업 자금 및 주거공간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2023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융자 지원하며,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7.1.1. 이후 출생자) 세대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연 1.5%의 대출 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월 10일까지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진안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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