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주천면, ‘3.3.4원칙’으로 공익직불금 접수창구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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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주천면, ‘3.3.4원칙’으로 공익직불금 접수창구 운영

진안군 주천면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시행에 따라 12일 신양리 성암마을을 필두로 5월 7일까지 25개 마을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주천면은 공익직불제 신청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3·3·4원칙’ 하에 마을별 분산 접수계획을 수립했다. ‘3·3·4원칙’이란, 행정·이장·농가의 삼위일체 협력, 세 시간 단위 신청 조 편성 △한 조당 4명 배정을 기본으로 하며 본 원칙하에 내달까지 공익직불금 접수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정과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다. 경작면적 0.5ha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중 선택하면 된다.

대상 농업인은 해당 마을 접수일에 배부 받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주천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9월 지급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11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김사흠 주천면장은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급적 마을별 접수일에 방문 신청하실 것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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