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핵심방역 수칙 위반하면 즉각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린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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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핵심방역 수칙 위반하면 즉각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린다

진주시(시장 조규일)가 코로나19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끊이지 않자 진주시가 무관용 입장을 밝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강력 조치에 나섰다.

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후 공무원 1,200명이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48건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중 영업제한 시간을 넘기는 집합제한 위반이 28건, 집합금지 규정 위반이 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밖에도 출입명부 관리, 마스크 미착용, 이용인원 초과 등도 함께 적발됐다. 시설별로는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PC방이 주를 이뤘고 종교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3월 이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8건이나 되고, 하루 확진자가 25명에 달한 지난달 22일 이후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넘긴 업소 4곳이 적발돼 방역수칙 행정지도와 홍보가 충분히 이뤄진 현 시점까지 위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인해 경남도와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부터 도내 12만 6000여 곳의 일반‧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이달 5일까지 행정처분 98건 외 87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 중 1만 2000여 곳이 위치한 진주에서 시민 제보 등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각각 21건, 27건에 달했다.

이에따라 시는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모임 제한과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상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즉시 행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기본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 위반하거나 위반 후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 후 다시 적발된 경우 등은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의 집합금지 처분이 가능하다는 권고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강력한 경고로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중인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개정안도 위반 적발시 즉각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500명 전후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비수도권의 비중도 40%를 넘는 등 4차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산을 비롯 전국적으로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방역 관계자는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는 처벌 이전에 나와 우리의 소중한 가족, 사회 전체를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와 경남도 방침에 따라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집합금지, 영업정지 등 고강도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간 추가 연장한 시의 결정을 받아들여 자율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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