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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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어업인수당 신청하세요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 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오는 2월 3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남도내에 거주하면서 신청일 기준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로, 경작지 또는 어업권이 경남도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어업인수당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수당은 올해 6월 중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 30만 원씩을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연 1회)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마을교육,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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