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5월 신규 가입자 모집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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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5월 신규 가입자 모집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오는 5월 3일부터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증진하고 자산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본인저축액 적립 시 일정 비율로 장려금을 매칭 적립해 3년 만기 후 일괄 지급하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5가지 유형이 있다. 사업에 따라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720만원에서 최대 2,819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유형에 따라 가입대상의 소득·재산 및 연령기준,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월 본인 저축액 적립 시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을 차등 적립 지원하며,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 시 1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본인저축액 대비 일정비율로 장려금 및 수익금을 지원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39세)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없이 매월 근로소득공제금과 근로·사업소득액 비례한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수급가구와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는 가입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통장 만기 시까지 사업유형에 따라 탈수급, 취·창업, 자립역량교육 이수, 사례관리 참여,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 등의 지급조건을 만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은 5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및 각 구청 사회복지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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