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갑질 관행 게 섰거라! | 뉴스로
충남천안시

천안시, 갑질 관행 게 섰거라!

천안시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는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비리 갑질 익명 신고·상담센터’ 설치·운영하고 갑질행위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갑질 신고센터는 최근 채용비리나 연수비 부담 등으로 불거진 공공기관의 불미스러운 ‘갑질’들을 반면교사 삼아 신뢰받는 청렴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기존 금품이나 향응 수수와 관련된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 접수뿐만 아니라 갑질로 인한 피해 신고 접수와 처리, 피해자 보호 등을 담당하게 된다.

대표적인 갑질 신고·제보 대상은 △인·허가, 보조금 분야 등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요구 △금품·향응 요구 및 수수 △편의제공 및 특혜 요구 △채용비리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 및 인격모독 △부당한 업무 지시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이다.

시청 공무원의 갑질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은 익명으로 누구나 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갑질 익명 신고·상담센터에 제보할 수 있다.

시는 단순 비방이나 민원제기 이외에 구체적 증거(정황) 등이 포함된 제보에 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감찰 등을 통해 엄중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희망 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조사단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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