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납세의 의무…권리로 찾아가세요!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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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납세의 의무…권리로 찾아가세요!

천안시는 지난해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세무 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에 배치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요청,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주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며 지난 8개월 동안 230건의 세무 상담,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 등 상담 업무 실적을 올렸다.

박정숙 납세자보호관은 “이 씨의 사례처럼 세법의 복잡성으로 사실상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며 “작은 일이라도 상담을 통해 조금이나마 납세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천안시민 납세자분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차명국 예산법무과장은 “납세자보호관이 세정과 등 부과부서가 아닌 예산법무과에 배치된 것은 부과부서와의 독립성을 강화해 납세자 편에서 그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납세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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