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임업직불금 지급 위한 경영체 등록 홍보 | 뉴스로
충남청양군

청양군, 임업직불금 지급 위한 경영체 등록 홍보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군내 임업 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당부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임업 직불금 지급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21일 군에 따르면, 임업직불제는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꼭 챙겨야 할 점은 직불금 신청 기간이 6월로 예정된 만큼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은 공주시 소재 중부지방산림청(041-850-4059~62, 팩스 041-850-4069)이나 부여군 소재 부여국유림관리소(041-830-5045, 팩스 041-835-1980)를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행정안전부의 ‘문서24’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건수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신청해 모두 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