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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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지방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검토와 자문 등 불복 업무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세무사‧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로,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음에도 복잡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 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시행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청구액 1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 원 이하의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 지원 받을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시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요건의 해당 여부를 검토한 뒤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선정대리인 제도는 복잡한 과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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