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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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청주시(시장 한범덕)가 화물 운송 시장의 질서 확보와 선진화 유도를 위해 4월 한 달간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이사철을 맞아 무허가 화물운송업체 영업과 무허가 이사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가 늘고 있어 청주시와 충북일반화물협회, 주선사업협회가 2개 반 4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민원이 제기된 무허가 불법영업 업체와 이사현장에서 불법 운송·주선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 거래 금지 규정 위반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ㆍ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주차금지 의무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242개 업체(이사화물 73, 일반화물 168, 이사+일반화물 1), 일반화물 239개 업체, 개인운송사업자(소형+중형) 3474대가 영업 중에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매년 상ㆍ하반기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뿌리 뽑고, 화물운송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이사철을 맞이해 무허가 이사업체를 이용할 경우 피해 발생 시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기 어려우니 꼭 허가받은 이사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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