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화천산천어축제’ 일부 단체 동물학대 고발사건 각하 결정 | 뉴스로
강원화천군

춘천지검, ‘화천산천어축제’ 일부 단체 동물학대 고발사건 각하 결정

화천산천어축제가 동물학대 축제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인 화천산천어축제를 둘러싼 동물학대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혔다.

춘천지검은 올해 초 동물보호단체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4일 화천군에 각하 결정을 통보했다. 애초에 고발거리가 안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역 안팍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동물보호법에서는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축제에 활용되는 산천어는 애초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된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들에게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결정의 근거로 “국내에 홍천강 꽁꽁축제, 평창 송어축제, 인제 빙어축제, 남해 멸치축제 등과 해외에 영국 뉴린 물고기 축제, 중국 지린성 차간호수 물고기 축제, 일본 모모타로 은어축제 등이 물고기를 맨손으로 잡고 이를 바로 먹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축제 역시 홈페이지에 ‘구이터 또는 회센터에서 신선한 산천어를 바로 맛본다’고 기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장에도 ‘잡은 산천어를 회, 구이, 찜으로 먹을 수 있다’고 명시한 현수막과 플래카드,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또 산천어를 식재료로 하는 식당 등이 운영되고 있어 식용 목적 산천어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식용 어류를 활용한 축제를 연 피의자들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산천어 1마리를 봉투에 담아 산천어를 잡지 못한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산천어 던지기’ 이벤트를 2020년 1월7일 이후 중단하는 등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경청해 축제를 개선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화천군은 이번 검찰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동물단체의 비방으로 상처받는 대상은 산천어축제 만이 아니었다”며 “그들의 기자회견 어디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 양식업계 종사자, 수십여 곳의 국내·외 여행업 종사자, 그리고 화천군민의 생계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단체들이 축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산천어에 대한 애정 때문이라고 믿는다”며 “하지만 산천어에 대한 감정이입에 앞서 반세기 넘게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는 접경지역 화천 사람들에 대한 공감부터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군수는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화천산천어축제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상최악의 겨울폭우와 높은 기온으로 축제가 타격을 입었지만, 내년에는 보다 완벽히 준비해 최고의 축제를 국민들에게 선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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