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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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

경상북도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참전유공자 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

칠곡군은 2018년 말 ‘칠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해 460여 명의 참전유공자 미망인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당 신청은 본인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참전자의 미망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 및 통장 등을 제출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다. 또 부양의무자가 대상자와의 관계증명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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