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뉴스로
강원태백시

태백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태백시가 오는 14일(수)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에서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모든 직군 (24개)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임진묵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학대의 이해, 신고의무자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를 제고시켜,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 이행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