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받는다 | 뉴스로
강원태백시

태백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받는다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지원은 무주택자인 청년(만19~34세 이하)이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 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2023년 8월 21일까지이며 인터넷 신청(복지로)을 하거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증빙내역을 제출(전입신고 필수)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분할 지원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의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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