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평창군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의결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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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폐회, ‘평창군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의결

평창군의회(의장 장문혁) 제250회 임시회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본회의장에서 개회됐으며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단체장발의 조례안 6건이 의결됐다.

심현정 의원은 소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 금액을 변경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평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명순 의원은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 한‘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원안 가결됐다.

또한 평창군수 발의로 평창군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안, 평창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안,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됐다.

특히 이번 의회에서는 평창군의 특성에 맞는 여성농업인․전통시장․평창올림픽 기념 등에 관한 조례와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수 의결됐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의회 때 의결된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회 때 의결 된 조례안 8건은 11월 22일(금)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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