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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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접수를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12번 창구)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지난해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한 달간 평창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며, 그 외 납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방법 안내 및 ARS(1661-0544)신고 안내 등 납세자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자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와 위택스(wetax.go.kr) 시스템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인증 없이 위택스와 연계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모두채움신고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400만원 ~ 6,0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발송하는 신고를 의미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용구 재무과장은 “신고 기한일(5.31.)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기에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평창군청 도움창구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지원이 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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