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경찰합동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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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경찰합동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평창군보건의료원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7월 말일까지 설정하여 군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재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 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 된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이나 재배를 할 수 없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채정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양귀비‧대마 등의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을 할 예정이며, 마약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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