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금연구역 과태료 변경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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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금연구역 추가지정 및 금연구역 과태료 변경

평창군(군수 심재국)은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택시 승차대 2개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4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로 12월 31일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2023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위반 흡연으로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동안 평창군은 2013년부터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2,653개소의 금연구역을 지도·점검하는 등 담배 연기 없는 평창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보건의료원 금연 클리닉 운영(평창,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을 통해 금연을 시도하고자 하는 흡연자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의료원 허헌 건강증진과장은 “택시승차대 및 가스충전소, 주유소 추가 지정으로 평창군민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승하차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 건강한 평창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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