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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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른 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단, 소유권의 귀속에 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이전 관련 첨부 서류 중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서 평창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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