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신고전용 앱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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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신고전용 앱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평창군이 스마트폰 신고전용 앱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17일부터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5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하여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 접수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진을 촬영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포상금은 없다.

스마트폰 신고전용 앱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불법 주·정차 및 생활불편 사항을 행정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애플리케이션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본격적인 스마트폰 앱 주민 신고제 운영을 앞두고, 지난 3월 18일 절대 주‧정차 금지 유형에 대한 주민 신고제를 행정 예고하고, 이장회의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진행해 왔다.

절대 주·정차 금지 유형은 ①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10m 이내 ④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⑤ 어린이 보호구역 내 ⑥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⑦ 안전지대 사방10m 이내가 해당된다.

불법 주‧정차는 2017년 12월에 일어났던 제천 복합건물 화재 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

행정안전부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현관 평창군 도시주택과장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군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주민신고제를 통해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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