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나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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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여객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나서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1일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외 지역 불법 밤샘주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 행위는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소음과 매연의 원인으로써 생활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단속은 관내 전역에 걸쳐 주ㆍ간선도로에서 밤 12시부터 새벽4시 사이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특히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많은 진부면 및 용평면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최초 적발 시 예고장이 부착되고 1시간 이내 이동 주차하지 않은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단속 적발통지서를 발부되고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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