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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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와 공중위생업소(숙박업)을 대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 및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숙식제공을 위해 관내 음식업 13개소, 숙박업 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비용의 최대 800만원(1,000만원 이상 공사시 80%지원, 자부담 20%)을 지원하며,

주요개선사업 내용으로 음식업소는 건물 외관 정비, 개방형 조리장, 좌식형 식탁을 입식형으로 전환, 화장실 정비 등이며, 숙박업소는 건물 외관 간판 환기시설, 접객대 개방, 조식 제공시설 설치, 건물 내부 바닥재 정비 등이 포함된다.

사업대상은 소상공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관광진흥법」에 따른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업 제외)가 해당되며 접수일 현재 1년 이상 평창군에 영업자의 주소와 영업장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숙박‧음식업소는 군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여 군 환경위생과에 방문하여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노후된 환경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위생업소 청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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