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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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늘 12월 15까지 45일간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창군은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운영’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병행하여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대환 재무과장은 “세외수입 체납 원인을 분석하여 맞춤형 징수를 실시하고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으로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계획” 이라며 “강화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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