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지적재조사 대하지구 임시경계점 설치 | 뉴스로
강원평창군

평창군, 지적재조사 대하지구 임시경계점 설치

평창군은 평창읍 대하리 142필지 4,390,772㎡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경계점 표지(파란색 말목) 설치 및 경계조정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에 따라 지상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지적 공부를 재정비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대하지구 임시경계점 표시는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3주간 설치한 후 그 경계를 기준으로 사업절차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ㆍ징수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늦어지고 있는 재조사사업 지구들의 빠른 추진을 위해 재조사사업 전담인력 확보에 노력 중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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