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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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을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마련에 나선다.

군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개최를 기념하고 올림픽이 남긴 유·무형의 유산을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기념 및 유산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개최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입법예고(기간 9.16~10.6)했다.

군은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긴 평창 올림픽을 기념하고 올림픽 유산을 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게 됐으며, 특히 정부와 강원도의 올림픽 사후활용에 관한 지원근거 법률 제정이 늦어지고 국비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개최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모두 4개의 장으로 구분되며 유산기본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구성, 평화올림픽 정신의 계승,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원, 2018평창 기념재단 지원, 대회관련 시설물 활용 및 관리위탁, 국제행사 등 유치․개최, 올림픽 도시 간 교류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구성되어 있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평창올림픽 정신과 성과의 계승 및 기념을 위한 민간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특히 금년도에 설립된 2018평창 기념재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업무대행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어 올림픽 유산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영 올림픽기념사업과장은 “올림픽을 통해 만들어진 평창의 가치와 올림픽이 남긴 유산계승을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이후에는 올림픽 유산이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의 협력 체제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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