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년 하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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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년 하반기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평창군은 환경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11월 30일(월)부터 12월 4일(금)까지 ‘20년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특별단속은 평창버스터미널 차고지와 장평버스정류장에서 시내 및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단속대상 중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안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창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특별점검기간 이외에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특별단속은 운행차 배출가스가 대기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군민들의 자발적인 매연점검을 통해 배출가스 감축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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