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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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2019년 9월 정기분 토지 재산세 57,522건, 121억원과 주택 재산세 1억9천6백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 재산세는 지가 상승률이 소폭 반영돼 전년보다 4억원(약3.4%상승) 가량 증가한 수치로, 올해 처음으로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 본세가 100억을 넘었다.

주택 제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초과인 납세자에게 7월 기부과(1/2금액)에 이어 9월에 1/2금액으로 총 717건 1억9천6백만원이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평창군에 소재한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재산세 본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면제로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농협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기관의 ATM기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모바일송달ㆍ납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의 간편결제앱을 내려 받아 8월까지 모바일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 간편 결제 또는 기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시균 재무과장은 “납기일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셔서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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