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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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0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한국감정원에서 조사, 전국 권형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조정기준(안)에 대하여 작년 11월 25일 평창군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지방세심의의원회의 승인으로 결정됐다.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난 해 1㎡당 71만원 대비 2만원(2.8%) 상승한 73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기타물건의 경우 물가상승·시가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되 세부담 급등방지를 위해 잔가율·내용연수 등을 단계적·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로 결정하여 전체 상승률 1.49%의 약보합세로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 중 평창군 회원권 시가표준액은 골프회원권 4개 골프장 29종, 콘도회원권 10개 콘도 174종으로 고시됐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평창군 홈페이지(www.pc.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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