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0년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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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0년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추진

평창군(군수 한왕기)은 관내 자연취락지구의 주택개선을 위해 ‘2020년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자연취락지구 내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소유자 또는 실거주 임차인으로서 평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주택의 담장, 지붕, 도색 등 건물 외부 보수와 대지경계 내 경관저해 시설물을 철거 또는 개선이 필요하여 신청할 시,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사업’신청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군청 도시과 주택부서(033-330-2453) 또는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의욕을 고취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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