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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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0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평창군보건의료원은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학교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에 의거,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지역건강통계를 생산해 근거중심의 보건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조사결과는 지역의 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에 활용된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된 6명의 지역사회건강조사원이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하여 표본조사를 먼저 실시하며, 본조사는 약 450가구 만 19세 이상 평균 900명을 대상으로 1:1대면 설문조사로 진행된다.

채정희 보건의료원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자 모든 분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방역수칙 준수(마스크착용 생활화, 30초이상 흐르는 물에 손씻기, 주기적 환기, 소독 등)이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39 또는 보건의료원으로 즉시 문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왕기 평창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건강통계인 만큼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조사된 건강통계를 통해 한층 더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주민 건강의 질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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