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부과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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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부과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9월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0,345백만원(58,029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액은 지난해 10,190백만원보다 155백만원(1.52%) 증가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상승한 것이 재산세(토지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납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소유자이며 개별공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되어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 연장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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