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지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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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지정

포항시(시장 이강덕)는 13일 ‘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이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포항 법광사지 삼층석탑’은 북구 신광면 상읍리 874-3번지에 소재해 있으며, 기단부·탑신부·상륜부로 구성된 전형적인 통일신라 후기의 석탑이다. 이중 기단에 삼층 탑신을 올린 양식으로, 탑신 맨 아래층의 받침이 굽형 괴임 형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통일신라 석탑 양식이 발달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또한, 조탑경이 확인된 석탑 중에서 유일하게 불정존승다라니경(佛頂尊勝陀羅尼經)을 조탑경으로 삼은 석탑이라는 점, 건립연도(828, 흥덕왕 3년) 및 이건연도(846, 문성왕 8년)와 같이 명확한 연대가 표기된 석탑기의 내용을 통해 9세기 석탑의 편년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금까지의 법광사지의 조사성과를 정리한 종합 학술대회를 올 하반기에 개최, 국내·외 저명한 문화재 전문가를 통해 앞으로의 문화재 정비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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