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올해 첫 도입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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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올해 첫 도입 추진

함안군은 오는 1월 20일부터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경유 사용 농업기계가 미세먼지 관리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2021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신규 지원사업이다.

2013년 이전(2012.12.31.까지) 생산된 경유용 트랙터·콤바인(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 기준)을 조기폐차 시, 제조년도 및 규격에 맞게 보조금(국·도·군비 포함)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소유한 농기계 중 1대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농기계의 융자금 상환 완료 및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소유에 대해 증명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농협 면세유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시동·운전이 가능한 정상 가동 되는 농기계이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농기계(트랙터·콤바인)의 제조년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 원 ~ 2249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 ~ 916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함안군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폐차를 하고자 하는 농기계의 제조년도, 규격, 모델명 외 제조번호를 알 수 있는 자료(사진자료 가능)와 신분증, 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및 해당 신청 농기계의 면세유류관리대장을 준비하여 함안군농업기계 임대사업소로 신청하면 된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은 함안군에서 지정한 노후 농업기계 폐차업소(현재 4개소, 향후 업소 추가가능)에서 정상가동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이어 폐차입고 및 폐차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향후 폐차한 농업기계의 면세유 공급보류 및 말소 신청을 통해 면세유 공급이 최종적으로 중단된다.

함안군 관계자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우리 환경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저감 효과 및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농촌 대기환경 보호를 생각하는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담당(055-580-4483)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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