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한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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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실시한다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불법 벽보와 전단지 등 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해 주는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참여 자격이 대폭 확대되어 만 20세 이상 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생(주민등록상 해남군 거주자)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 시간을 인정받을수 있다.

만 20세이상 군민은 1인 월 20만원까지 지급이 되고 학생의 경우는 학생이 지참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사항 기재로 봉사활동 1일 최대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1세대 1인에 한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제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군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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