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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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홍순헌)는 대기환경 개선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달 24일 제정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인 36%가 대기환경 체감 수준에 대해 ‘나쁘다’고 답했다. 2012년 16.8%에 견줘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대기환경 중 ‘으뜸’ 불안 요소를 ‘미세먼지’(82.5%)로 꼽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구는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전기자동차 보급․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전기자동차 구입비, 충전시설 구축비 등 각종 ‘경비 지원’ , 전기자동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등 ‘운행 지원’, 구청 업무용 차량 전기자동차 ‘우선 구매’, 충전시설 보급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구는 지난달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좋은 점, 전기자동차 보급현황과 정책을 소개하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환경문제는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 어렵지만, 오늘의 노력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대한민국의 푸른 하늘, 깨끗한 공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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