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구감소지역 대상 ‘생활인구’ 본격 추진..지역활력UP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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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구감소지역 대상 ‘생활인구’ 본격 추진..지역활력UP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23.1.1. 시행)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5월 18일(목)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여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 등 크게 세가지로 구분된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이며,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각종 정책지표에 생활인구를 반영하는 등 생활인구의 안착과 활용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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