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전국 특례시장협의회장 “제주도·세종시와 같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 | 뉴스로
창원특례시

허성무 전국 특례시장협의회장 “제주도·세종시와 같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

허성무 창원 특례시장은 2월 9일 오후 1시 4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 후의 권한 확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4개 특례시 시장들과 논의했다.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허성무 창원 특례시장은 고양·수원·용인 특례시장과 한자리에 모여 특례시 출범까지의 힘들었던 지난날의 소회를 밝혔다.

허 시장(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장)은 “우리가 특례시라는 꿈을 이뤘으니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될 수도 있다”며 “많은 지자체가 우리를 보고 배워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해, 특례시 출범 후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날 허 시장(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장)은 올해 들어 첫 번째 정기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 주요 안건인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 특례시 지원협의회에서 검토한 미심의 사무 69건의 자치분권위 조속한 심의 요청, 제3차 지방 일괄 이양법 제정 추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허 시장(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장)은 “2월 임시 국회 중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과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전방위적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4개 특례시 시장들과의 공조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작년 특례시 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검토된 86건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69건의 심의 일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어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7월 6일 이전에 집중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

허성무 창원 특례시장은 “2022년 1월 13일 특례시가 출범은 했지만, 후속 법령개정 지연과 단위 사무 위주의 제한적 이양으로는 특례시 출범을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또 항구적인 권한확보를 위해서는 “제주도와 세종시의 사례와 같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특례권한 확보에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