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 추진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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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 추진

홍천군(군수 허필홍)이 겨울철을 맞아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마을 눈치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군이 제정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한 군민들의 숙지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조례는 인도 및 건축물 주변에 내린 눈에 대해 건축물 소유자와 점유자가 치울 것을 명문화 했으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개인소유의 장비를 이용해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가장자리 공터로 옮겨야 하며,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눈을 치우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이며,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간부분까지의 구간을 치우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언론기관, 홈페이지, 이장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겨울철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군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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