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정책 조례 제정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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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구 정책 조례 제정

홍천군이 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변화에 따른 출산·양육에 이로운 환경 조성과 홍천군 실정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고자 인구 정책 조례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천군 인구는 8월말 70,092명으로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7만 명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와 청년층의 대도시 전출로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으로 소멸 위험 도시에 포함되어 있다.

홍천군 인구 정책 조례는 다양한 인구 정책 과제를 발굴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군수의 책무,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 정책 사업,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인구 정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구 정책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홍천군은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15명 이내의 여러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군의 인구 관련 과장 등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 정책 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박민영 홍천군 기획감사실장은 “인구 정책 조례의 제정은 당면한 지역의 인구 변화 문제의 적극적 대응과 인구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인구 계층에 대한 인구 정책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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