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퇴비 부숙도 검사 수행 당부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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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퇴비 부숙도 검사 수행 당부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각 시기에 맞춰 적절히 수행하기를 당부했다.

부숙이란 가축분뇨가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유기물이 분해된 상태의 정도이다. 또한 부숙도는 부숙 중기, 부숙 후기, 부숙 완료 등 부숙의 정도를 말하는데, ‘퇴비부숙도 검사’는 축산냄새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영향 감소, 양질의 퇴비 공급 등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다.

현재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 농가와 허가 대상 농가로 구분된다. 신고 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 농가는 연 2회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를 측정하고 결과지를 3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서는 축사 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에서 부숙 후기, 부숙 완료 판정을 받아야 하고 축사 면적이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숙도 검사를 위한 퇴비 시료 채취 방법은 시료를 대표할 수 있는 5~6곳에서 채취 후 깨끗한 깔판에 옮겨 균일하게 혼합하고 원추 4분법에 따라 최종 500g 시료를 채취하면 된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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