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등 변경 안내하는 지원 홍보 캠페인 펼쳤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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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등 변경 안내하는 지원 홍보 캠페인 펼쳤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3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 등 변경된 제도를 안내하고 수급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홍보 캠페인을 13일 펼쳤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1인 기준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재산액이 3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 180만 원에서 202만 원으로, 노인부부세대인 경우 288만 원에서 323만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화순군은 전통시장 및 읍·면 복지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선정 기준 완화를 홍보하고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바뀐 제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상당수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민이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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