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2월 14일까지 받는다 |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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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2월 14일까지 받는다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며, 한 세대 중복 수혜는 불가하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급자, 농막에 주소지를 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수당 지급액은 대상자 당 연 60만 원이며, 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지역 내 선순환 경제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경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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